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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17 2011고단7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768]

1.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주)O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9.부터 같은 달 30.까지 (주)O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3,255,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405]

2.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N 소재 주식회사 O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Q이 2011. 9. 15.부터 2012. 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2011. 9.분 임금 1,866,656원, 2011. 10.분 임금 3,500,000원, 2011. 11.분 임금 3,500,000원, 2011. 12.분 임금 3,500,000원, 2012. 1.분 임금 1,866,656원 합계 14,233,312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총 합계 23,849,971원의 임금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S, T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2011고단768]

1. 피고인 및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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