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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1537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0.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에게 변제한 날의 다음날인 2016. 10.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구상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바, 그 날부터 곧바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 C는 2016. 6.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2016. 6. 9. 접수 제158680호로 채권최고액 69,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⑵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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