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16:1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경전철 사상역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6세)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20. 15:39경부터 2013. 9. 8. 16: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