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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13 2019고단1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 11:30경 경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빌려준 4,200만 원 중 900만 원을 피해자 E(60세)이 가져가 사용하였음에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할 놈아, 돈은 니가 써놓고 왜 D이가 썼다고 거짓말을 하노”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진술기재

1. H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의 회신(직권으로 조사한 증거, 2019. 8. 28.자, 2019. 9. 25.자, 2020. 1. 14.자)

1. I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의 회신(직권으로 조사한 증거, 2019. 9. 24.자, 2019. 12. 23.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직권으로 조사한 증거, 2019. 8. 30.자)

1. 수사보고(E의 ‘사실확인서, 의사소견서, 상처부위 사진’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골프채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직접 목격자가 없고, 피고인 측 증인의 진술과 피해자 측 증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의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이 우월하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5.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채(아이언)로 등 부위를 가격 당해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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