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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19가단54734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주문

1. 광주 광산구 F 대 70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광주 광산구 F 대 702㎡(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주문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다각형 모양의 토지로 두 군데로 길게 뻗은 꼬리 모양을 가지고 있어 면적, 현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현물 분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방법을 원하고 있고 피고 D 역시 이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반면( 지분 합계: 2/3), 피고 B,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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