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10 2015다32417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