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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3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만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및 K(2017. 7. 27. 별건 구속 기소) 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K과 대전 동구 L 1 층에 있는 ‘M 게임 랜드 ’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자금 투자 및 게임 장 총괄 관리, 피고인 C는 명의 대여( 속칭 ‘ 바지 사장’), K은 2017. 1. 말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성명 불상의 환전상을 관리하는 등의 게임 장 관리( 속칭 ‘ 야간부장’), 같은 해

4. 초순경부터

5. 중순경까지 는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는 환전상( 속칭 ‘ 택배’) 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0. 04:40 경 피고인 A가 피고인 C 명의로 허가를 받은 위 게임 장에서 ‘ 용신 연의’ 게임 기 12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곳 환전 상인 K으로 하여금 그곳 손님인 N( 가명) 이 위 ‘ 용신 연의’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가 저장된 카드를 건네받아 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현금 9만 원을 N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말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위 K 또는 성명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그곳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K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K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K과 대전 동구 O 1 층에 있는 ‘P 게임 장’ 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게임 장 총괄 관리, 피고인 C는 명의 대여( 속칭 ‘ 바지 사장’), 피고인 D, 피고인 E, K은 자금 투자 및 게임 장 자금관리, 피고인 F은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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