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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138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2. 4. 2. 11:00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대전 유성구 C 토지에 컨테이너 면적 27㎡(3m X 9m) 2동, 총 54㎡ 검사는 면적 54㎡(3m x 9 m) 2동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27㎡(3m X 9m) 2동, 총 54㎡이고, 단순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따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를 창고 및 주방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2. 4. 5. 14:00경 제1항 기재 토지에 천막 면적 18㎡(3m X 6m) 3동, 총 54㎡ 검사는 면적 54㎡(3m x 9m) 3동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18㎡(3m X 6m) 3동, 총 54㎡이고, 단순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따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를 식당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파이프/비닐 면적 6㎡(1m X 6m)를 식당 출입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대전 유성구, 국토해양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

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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