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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05 2019가단546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581,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4. 9.까지는 연 6%,...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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