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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19가단5238599
대여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74,084,643 원 및 그 중 70,300,000원에 대하여 2019. 8. 9. 부터 다...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들은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원고의 청구 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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