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3.12 2014가단110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0. 29.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0. 29.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