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3.12 2014가단110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0. 29.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