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4. 10. 13. 사망하였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와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 F, G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인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 1.경 한정승인을 하였고, F, G은 2015. 2.경 상속포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H아파트 102동 301호를 별지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임차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원고측이 사실상 위 임차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였고, 위 임차주택은 망인과 원고가 함께 거주하던 곳이며 피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 생전에 왕래한 적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임차주택에 대한 망인의 임차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위 임차주택의 임차인의 지위 및 권리의무를 단독승계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위 임차주택을 임차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갑 제1 내지 6, 8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임차주택에 대한 망인의 임차권 내지 임차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 내지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