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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5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섬유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9.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위 B섬유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인 C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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