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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72』 피고인 B은 2015. 9. 4. 02:10 경 서울 강남구 D 3 층에 있는, 위 피고인이 바텐더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계산대를 담당하는 피해자 F(24 )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술값 일부를 정상적으로 입금처리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이에 항의하면서 유리컵, 명함 등을 집어던졌고 피해자도 위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밀치는 등으로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주점 밖으로 나와 남자친구인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 주점에서 누구에게 맞았다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화가 나 위 주점 앞으로 왔다.

피고인

A은 타고 온 차에서 우산을 꺼 내들고 피고인 B과 같이 위 주점으로 가다가 건물 앞에서 부러져 있는 총길이 약 74cm 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를 발견하여 위 당구 큐를 들고, 피고인 B은 위 우산을 들고 위 주점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위 당구 큐로, 피고인 B은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포함한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방 십자 인대 및 반월 상 연골 복합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7354』 피고인 A은 2014. 5. 27. 12:32 경 서울 송파구 G 상가 내 H 게임 랜드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I(24 세 )으로부터 “ 왜 말을 싸가지 없게 하냐

” 라는 말을 들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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