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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015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6. C에게 2,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1. 12. 16.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90만 원, 채무자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 21.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24.부터 2017. 1.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달 28.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북서울농업협동조합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2016. 4. 27. 열린 배당기일에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100만 원(100%)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5.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가장임차인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권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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