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450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