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11. 13. 선고 2009가합2999 판결
[업무방해금지등][미간행]
원고

경남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종)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변론종결

2009. 10. 23.

주문

1.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내부 및 반경 50m 이내에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제1.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위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는 위반행위 1회 1일당 10,000,000원, 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는 위반행위 1회 1일당 각 1,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4.항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2㎡(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사무실’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내부 및 반경 50m 이내에서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는 위반행위 1회 1일당 20,000,000원, 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는 위반행위 1회 1일당 각 2,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주1)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관계 등

1) 원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이하 ‘피고 경남제약지회’라 한다)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의 지역지부 중 하나인 충남지부 산하의 지회로써 원고 소속 여성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소속 여성근로자이자, 피고 경남제약지회의 조합원들이다.

2) 금속노조는 2002.경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기본협약을 마련하여 이를 중심으로 중앙교섭을, 임금인상과 지부별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지부별 집단교섭을 하여 왔다.

3) 원고는 2003. 9. 3. 주식회사 녹십자 및 주식회사 녹십자상아(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녹십자’라 한다)에 인수되었는데, 당시 원고와 녹십자, 금속노조는 전 종업원과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각종 합의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였고, 회사 매각에 따른 위로금으로 근로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나. 단체교섭 경과 등

1) 금속노조는 2007. 5. 4.경부터 원고를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들로 구성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사이에 산별최저임금 등에 관한 기본협약 및 통일요구안에 관하여 중앙교섭을 진행하였고,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같은 해 6. 21.경부터 금속노조의 위임에 따라 원고 등 소속 지회의 사용자와 사이에 임금 및 지부, 지회의 요구안에 관하여 집단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하였다.

2)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교섭이 결렬되자 2007. 7.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 16.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한편, 금속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피고 경남제약지회도 2007.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가 가결되었고, 피고 경남제약지회를 포함한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같은 해 7. 18.경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다. 주식회사 HS바이오팜(이하 ‘바이오팜’이라고만 한다)의 원고 인수 및 이에 관한 단체교섭

1) 원고는 위와 같이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던 2007. 7. 9. 녹십자와 바이오팜 사이의 자산(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라 바이오팜에 인수되었는데, 원고는 인수 과정의 기밀유지를 이유로 금속노조에 위 인수에 관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 제5항에 규정된 바와 달리 금속노조와 사이에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노동조합 승계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과 60일 전의 사전 협의를 하지도 않았다.

2) 금속노조는 2007. 7. 13. 원고와 바이오팜에 대하여 회사 매각시의 사전 합의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과 녹십자가 원고를 인수하여 부실하게 만든 후 재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원고의 매각에 따른 고용보장, 노동조합 근로조건 승계 등에 관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16. ㉠ 향후 10년간 회사 재매각을 금지하되,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평균임금을 전 종업원에게 지급, ㉡ 전 종업원의 고용, 노동조합, 단체협약, 각종 합의서 승계, ㉢ 향후 10년간 종업원 해고를 금지하되, 해고하는 경우에는 월평균임금 20개월분 지급, ㉣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공개, ㉤ 모든 부서에 대한 현행 근로조건 유지, 통폐합 및 증설에 관한 노사 합의, ㉥ 신규인력 충원시 정규직 채용, ㉦ 신약개발 등에 대한 총 매출액의 5% 투자 등의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3) 원고와 금속노조는 2007. 7. 18.부터 같은 해 9. 18.까지 13차례에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요구안의 내용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2007. 7. 20.자 제2차 단체교섭에서부터 원고가 ㉠과 ㉢ 요구안에 대하여 수용불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금속노조는 ㉠ 요구안을 같은 날 “인수자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 종업원들에게 회사발전 전망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10년 동안 회사를 재매각하지 않는다.”로 수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 요구안을 ‘㉠ 수정요구안’이라 한다).

4) 원고와 금속노조는 요구안 중 ㉡, ㉣, ㉥ 요구안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 요구안에 관하여는 의견이 거의 일치하였다.

5) 원고는 2007. 8. 20. ㉠ 수정요구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재매각을 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매각할 경우 잔여기간의 평균임금의 1/12을 조합원에게 지급”, ㉢ 요구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조합원 해고 금지,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기간 내 해고시 평균 임금 2개월분 지급”, ㉦ 요구안에 대해서는 “아산공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비 및 개발에 계속 투자”라는 내용의 사측최종안을 제시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같은 날 2007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기본급 128,805원 인상 요구안을 제시하고, 추가 요구안으로 매각에 따른 위로금(1인당 500만 원) 및 조합 발전기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금속노조는 2007. 11.경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 요청에 따라 재개된 특별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예전 요구 조건 중 ㉠ 요구안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재매각시 평균 임금의 5개월분을 지급하고, 5년 이후 매각시는 금속노조와 사전 합의 후 매각하는 내용으로, ㉢ 요구안에 대해서는 5년 내 해고시 평균 임금의 10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라. 쟁의행위 및 업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결정 등

1)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2007. 7. 20.부터 같은 해 9. 20. 기간 중 39일 동안 ‘고품질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의 일부 또는 거의 전부(7명~63명)가 태업(하루 1.8시간~8시간)을 하였고, 같은 기간 중 6일 동안 하루 2시간 이상 파업을 하였다. 원고는 비조합원들에게 근무시간 중이나 근무시간 이후 조합원들 대신 작업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이미 차지한 자리에서는 조합원들이 자리를 비워주지 아니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였다.

2) 피고들을 비롯한 피고 경남제약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07. 8. 29. 원고의 품질관리팀 업무회의가 진행 중인 회의실에 들어가 호루라기를 불며 시위를 하였고, 2007. 9. 3. 생산관리부 사무실에서 생산관리부장 소외 1에게 후루라기를 불며 시위를 하였다.

3) 피고 경남제약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같은 기간 동안 특별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새로운 경영진의 공장 순시를 저지하였고, 2007. 9. 3.부터 시행된 원고의 차량통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날 사업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 9. 18. 실시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교육평가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가 2007. 9. 21. 직장폐쇄조치를 단행하자, 피고들과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 150여명은 이에 대응하여 원고의 경비원들을 경비실에서 쫓아내고, 사업장을 점거한 후 집회를 개최하였다.

5) 한편, 원고의 직장폐쇄와 함께 출입이 금지되었던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하여 원고는 2007. 10. 5.부터 하루에 3인의 노조원에 한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허가하였다.

6)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들(충남지부장 등 약 200~300명)과 피고들은 2007. 11. 15., 같은 달 27., 28., 29. 사업장에 진입하여 집회를 하였는데, 이를 저지하려는 원고 회사의 비노조원인 직원들 및 용역 경비원들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원고가 설치한 철조망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유리창 등 일부 시설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7) 원고는 2007. 10. 19.경 피고들 및 소외 2, 3, 4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카합187호 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7. 12. 27. 피고들 및 소외 2, 3, 4 등은 별지1 목록 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의 내부 또는 반경 50m 이내에서 별지2 목록 기재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원, 나머지 피고들 및 소외 2, 3, 4 등은 각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8) 이 사건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는 2008. 4. 4.경 종료되었고, 그 후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복귀하였다.

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해고 등 징계처분과 그 취소

1) 피고 2, 3, 4, 6, 7, 8, 9, 10, 12, 14 등(이하 ‘1차 징계대상자 피고 2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처분

가) 원고는 2007. 9. 27. 피고 경남제약지회에 같은 달 21. 1차 징계대상자 피고 2 등 경남지회 조합원들이 출입금지 등 회사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였다며 같은 해 10.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하며 4명의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차 징계대상자 피고 2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9.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1차 징계대상자 피고 2 등과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불참으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1차 징계대상자 피고 2 등과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은 2007. 11. 2. 개최된 제3차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고,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들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에서 사측 징계위원들은 징계의결을,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은 무혐의의결을 하여 동수가 되자,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07. 12. 21. 1차 징계대상자 피고 2 등을 포함한 최종징계대상자 13명 중 5명에 대하여는 각 해고의, 8명에 대하여는 각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2008. 1. 7., 1차 징계대상자 피고 2 등은 같은 달 9.경 위 각 징계에 대한 재심을 각 요청하였고, 같은 달 15. 개최된 재심위원회에서는 위 제3차 징계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결에 따라 피고 2, 3, 4, 10에 대하여는 각 해고의, 피고 6, 7, 8, 9, 12, 14에 대하여는 각 정직 2월의 징계가 확정되었다.

2) 피고 5, 11과 소외 5(이하 ‘2차 징계대상자 피고 5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처분

가) 피고 경남제약지회 소속 조합원인 소외 5는 2008. 4. 23. 레모나를 10포씩 포장하면서 같은 조합원인 소외 6, 7과 잡담을 하였는데, 포장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감독하던 생산부 대리 소외 8이 업무에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자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지시받았으나 포장작업에 지장이 없으니 상관하지 말라며 소외 8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반발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11.과 같은 달 19. 피고 경남제약지회에 대하여 같은 달 19.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통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차 징계대상자 피고 5 등에게도 출석통지를 하였다.

다) 징계위원회는 사측과 근로자측 징계위원 각 4명씩과 원고의 대표이사인 징계위원장 1명으로 구성되었다. 사측 징계위원들은 피고 11, 5에 대하여 각 해고의, 소외 5에 대하여는 정직 10일의 징계를, 그 밖의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는 견책의 징계를 할 것을 결의하였고,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은 의결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였으며, 징계위원장은 징계결정을 하였다.

라) 소외 5 등의 재심요청에 따라 2008. 7. 8. 재심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 원처분을 확정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

3)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 1차 징계대상자 피고 2 등이 위 각 징계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4. 24. 위 각 징계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8. 28.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7. 24.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

나) 2차 징계대상자 피고 5 등이 위 각 징계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10. 16. 위 각 징계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주2) 명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2. 29.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7. 24.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

바. 원고는 2008. 12. 15.경 피고 경남제약지회 등에게 단체협약이 2008. 11. 15.자로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하고, 2009. 3. 4.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였다.

사.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의 쟁의행위 등

1) 2009. 3. 4.경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9와 생산부장 소외 10이 생산현장을 순시하던 중 피고 8에게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주의 및 교육을 하자, 옆에서 작업하고 있던 소외 5가 이에 반발하여 소란을 피웠다.

2) 원고는 2009. 3. 25. 위와 같은 사유 등을 이유로 피고 8에게 견책, 소외 5에게 20일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피고 8과 소외 5가 이에 불복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9. 8. 10. 기각되었다.

3) 원고는 2008. 12. 12.경 원료수급부족과 그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이유로 포장업무 등에 종사하는 일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분휴업조치를 단행하였으나, 피고들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휴업조치대상 조합원들은, 2008. 12. 15. 종합포장실에서, 같은 달 16. 생산부사무실과 그 앞 복도에서, 같은 달 17. 생산부사무실과 그 앞 복도 및 갱의실에서, 같은 달 18. 생산부사무실과 그 앞 복도에서, 같은 달 22., 23. 각 생산부사무실에서, 같은 달 29., 2009. 1. 5., 같은 해 1. 12. 각 생산부사무실과 그 앞 복도에서, 각 휴업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작업지시를 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시위·농성하였다.

4) 피고들은 2008. 10. 21., 같은 해 11. 4., 같은 해 12. 30., 2009. 3. 2. 각 원고 소재지 인근인 아산시 신창면 삼거리에서 “민주노조사수, 생존권사수, 재매각금지 고용보장 노조승계 한다더니 부당징계, 단협해지, 30% 임금삭감, 노조말살이 웬 말이냐. 경남제약의 경영주는 부실경영 책임져라! 피고 경남제약지회”라는 취지 및 “원직, 복직, 불법해고 자행하는 경남제약 규탄한다. 노조탄압 주범 소외 9, 1을 박살내자. 해고자 복직판결을 이행하라! 피고 경남제약지회”라는 취지가 각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였다.

5) 피고들은 2009. 6. 23.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원고 회사 인근에서, 신고를 하고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내지 39호증, 을 제2 내지 7, 12, 13, 15 내지 17,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사무실을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사무실이 위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물품보관 장소의 부족으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사무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의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대주)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 민법 제613조 )에 비추어 보면,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고,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사무실은 단체협약에 따라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 없이 피고들에게 무상 제공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사측이 그 반환을 요구하여야 피고들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단체협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 및 을 제39호증의 1의 기재와 을 제39호증의 2 내지 8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반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부작위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서론

원고는, 피고들이 2007. 7.경부터 쟁의행위를 빙자하여 불법적 목적과 방법 및 절차로 원고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비록 2007. 12. 27.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피고들은 쟁의행위를 빙자하여 원고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장래에 향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내부 및 반경 50m 이내에서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자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집단적인 행위인 쟁의행위는 위와 같이 헌법이 근로자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것으로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 제2조 , 제37조 제1항 등 참조). 따라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쟁의행위가 형식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등 참조).

다만, 쟁의행위는 노사간의 대립, 긴장 속에서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그 형태가 다양하므로 그 허부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구체적 쟁의행위의 종류와 행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짐이 상당하므로 아래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나. 점거 등 금지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가 파업의 쟁의행위를 하면서 그 하나의 형태 또는 보조수단으로 직장에 체류하여 연좌 농성하는 행위인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전에 피고들에 의한 기업시설 점거가 수회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원고가 그 점거금지를 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생산시설, 경비시설은 원고의 시설관리권능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장래에 향하여 위 시설의 점거 및 관리자의 출입을 저지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부분은 이유 있다.

다. 피케팅 행위 등 금지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나.항 기재 장소 이외의 실내 및 실외 주차장, 생산 부대시설 등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 형태의 시위 및 농성(이를 위한 현수막 부착, 유인물 배포, 피켓의 게시를 포함한다),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한 피케팅 행위(다른 근로자 내지 일반인에 대한 협력호소 및 현수막 부착, 유인물 배포, 피켓의 게시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위 및 농성이 폭력이나 파괴행위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법령에 위배되므로 그 자체로 허용될 수 없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파업에 동조하지 않고 조업을 하려는 자들에게 파업에 협조하도록 하거나 파업의 방해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행위인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폭행·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가처분 전에 피고들에 의한 폭력적 형태의 시위 및 농성과 피케팅이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피고들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부분휴업조치 등을 항의하면서 생산부사무실 및 그 앞 복도를 점거하고 시위·농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장래에 향하여 폭력이나 파괴 형태의 시위와 농성 및 피케팅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다만, 현수막 부착, 유인물 배포, 피켓의 게시와 다른 근로자나 일반인에 대한 협력호소는 그 자체로 폭력이나 파괴형태의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까지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모든 장소에서 폭력, 협박이나 파괴행위의 금지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모든 장소에서 폭력, 협박이나 파괴행위의 금지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써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그 금지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마. 대표이사 등에 대한 폭력 및 모욕 등의 행위금지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쟁의행위가 법령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됨은 앞서 본 바이고, 대표이사나 회사 직원 및 경비 개인을 상대로 한 폭력, 협박 및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현수막 설치 등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할 수 있어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전에 폭력적 형태의 쟁의행위가 있은 사실 및 위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피고들에 의하여 비록 원고 소재지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이기는 하지만, 대표이사 등에 관한 모욕적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위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장래에 향하여 대표이사 등에 대한 폭력 및 모욕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부분은 이유 있다.

바. 업무시간 내 소음발생금지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호루라기 등을 쟁의행위에 이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지나친 소음은 타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에 따라서 소음측정치가 80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행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사. 업무시간 내 집회 및 구호, 노래 제창행위 금지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업무시간 내 집단으로 모여 집회를 갖고 구호, 노래 등을 제창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행위는 다른 법령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의행위의 전형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아. 전선 또는 통신케이블의 훼손 등 금지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가처분 전 피고들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원고가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파손되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원고가 금지를 구하고 있는 위 부분은 시설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전선 또는 통신케이블의 훼손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부분은 이유 있다.

자. 생산관리 및 조업방해금지 등 금지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무제공 및 생산을 강화하는 쟁의행위인 생산관리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용자의 소유권과 기업경영권을 침해하여 사유재산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써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또한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파업에 동조하지 않고 조업을 하려는 자들에게 파업에 협조하도록 하거나 파업의 방해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행위인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폭행·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앞서 본 바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들이 원고의 부분휴업조치에 대하여 시위·농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피고들이 생산관리행위 및 정당한 피케팅을 넘어서 비조합원인 다른 근로자들의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나아갈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위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다만, 비조합원 근로자들의 조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정당한 쟁의행위에도 당연히 수반되는 업무방해와의 경계가 모호해 질 수 있어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한정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차.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07. 7.경 이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극단적인 투쟁과 대립을 거듭하다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까지 이르렀으며, 위 가처분결정 이후 서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원고의 피고 경남제약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과 피고들의 이에 대한 구제신청 등의 과정을 볼 때, 극단적인 투쟁과 대립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원고 청구와 같이 쟁의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금지를 구하고 있는 행위들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간접강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이 사건 부작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 1일당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20,000,000원, 나머지 피고들은 2,0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해 줄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부작위채무는 부대체적 채무로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한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판결절차(협의의 소송절차)에서 먼저 채무명의가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 에 따라 채무불이행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채무명의가 성립하여야만 그 다음 단계에서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무명의의 성립과 집행단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작위채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이나 위반 결과의 제거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채무명의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 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법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극단적인 투쟁과 대립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쟁의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의 발생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위반행위 1회 1일당 10,000,000원, 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는 위반행위 1회 1일당 각 1,00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갑생(재판장) 안동철 김희영

주1) 간접강제 청구와 관련하여, 소장의 청구취지 4.항 “~ 피고 2, 는 위반행위 1회 1일당 각 2,000,000원씩을” 부분은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주2) 피고 11, 5에 대한 해고 및 소외 5에 대한 정직 10일을 제외한 다른 관련 조합원들에 대한 견책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