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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1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4:15 경 인천 계양구 계양 문화로 54, 대산 월드 프 라자 2 층 비상구 계단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에 관해 질문을 받자, 위 C에게 " 씨 발 새끼가 여자 편만 드냐

니가 경찰이냐

"며 욕설을 하며 위 C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걷어 차 위력으로 위 C의 112 신고에 따른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C를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2. 04:10 경 인천 계양구 계양 문화로 54, 대산 월드 프 라자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 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도록 하였고, 피해자 E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 친구인 피해자 F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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