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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6노50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고, 각각의 입장에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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