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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6 2020가단11591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 청구원인’ 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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