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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31. 선고 2017고합128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1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이희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인 일명 'C'(텔레그램 ID 'D',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2017. 2.경 베트남에서 발송한 국제택배로 '흥분제' 샘플을 받아 투약하였는데, 2017.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추가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위 흥분제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고 'C'에게 한화 약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후 'C'은 볼펜 심지에 필로폰 약 1g을 넣어 은닉한 채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고,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7. 6. 13. 인천국제공항에 F으로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14.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8.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600,000원(판시 제1항 필로폰 수입 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 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다. 제3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 죄 상한의 1/3)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는데 이러한 범죄는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약 1g 정도로 그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를 유통하려는 의사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투약하였다.가 알게 된 이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약물중독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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