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02 2016노1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며,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1km 로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