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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8노2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4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특히 ‘2017 고단 2558’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추가로 변제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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