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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7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억여 원에 가까운 금원을 편취하여 그 액수가 상당한 점,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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