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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1326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88,221원 및 그 돈 중 22,255,882원에 대한 2015. 11. 5.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이율은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를 구하는 것으로 감축함).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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