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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38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택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해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 인의 가담정도 또한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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