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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143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부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법원 2019차1116호 물품대금 사건의 2019. 5. 15.자 지급명령정본이 2019. 7. 27.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C은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은 2019. 8. 13. 확정되었는바, 이를 간과하고 소송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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