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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8 2018가단21233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18차전88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한 피고의 2018. 2. 13.자...

이유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474조),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8. 1. 1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전8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정본이 2018. 1.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피고가 2018. 2. 1.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8. 2. 13. 이의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2018. 2. 13.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이 바로 확정되어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소송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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