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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7 2014고정4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12. 18: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309 앞 은천길입구삼거리 교차로를 은천초등학교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이륜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의 정면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주행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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