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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21.9.7. 선고 2021고단1998 판결
주택법위반
사건

2021고단1998 주택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하용만(기소), 공도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병호(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9. 7.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5.경 경산시 C 일대에 신축하는 D아파트 E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이혼한 전처인 B에게 위 D아파트 E호를 양도하여 B으로 하여금 위 D아파트 E호를 공급받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대구 북구 F 아파트 입주민 공용시설인 정자에서 위 B과 위 D아파트 E호를 300만 원을 받고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300만 원을 B으로부터 건네받고, 2020. 12. 31. B으로부터 별도로 전달받은 7,980만 원으로 위 D아파트 E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B으로 하여금 공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5.경 경산시 C 일대에 신축하는 D아파트 E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이혼한 전 남편인 A로부터 위 D아파트 E호를 매수하여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대구 북구 F 아파트 입주민 공용시설인 정자에서 위 A와 위 D아파트 E호를 3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3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고, 2020. 12. 31. A에게 별도로 전달한 7,980만 원으로 위 D아파트 E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분양권 매매계약서, D아파트 공급계약서 등, 입주자모집공고문, 거래내역서, 경산시청 건축과 공무원, 분양소장 전화진술 청취, 예비입주자 선정 및 주택공급명세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계좌내역, 범죄수익추징 관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특별공급, 1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로 청약은 1순위에서 마감이 되었고, 피고인 A가 당첨된 아파트 평형의 경우 그 경쟁률이 62.1:1에 달하였던 점, ②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점, ③ 1순위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경산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했는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1순위 청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인 A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자금이 부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이 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가 1순위 청약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피고인 B에게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게 한 행위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박탈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한 행위로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과 관련한 법률상 평가를 제외하고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판사 이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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