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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노15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호텔 숙박업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 26.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분양 대행업자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D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호텔 건물 3 층 이상을 분양해 달라. 향후 분양이 이루어지면 분양 가의 7%를 수익금으로 줄 테니 분양 공탁금을 우선 달라. 분양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줄 수 있으니 문제 없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D 소유인 의 위 G 호텔은 2012. 6. 27. 아시아 신탁주식회사에 신탁 등기되어 있고 D의 169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갚지 못해 2012. 11. 29. 경부터 공매가 진행되고 있어 위 공매가 해소될 개연성은 희박하고 이미 2013. 11. 22. 경 또 다른 분양 대행업자인 H에게 G 호텔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분양 공탁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G 호텔의 분양 대행권을 주거나 분양 공탁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7. 금 2,000만 원, 2014. 3. 25. 금 1,000만 원, 2014. 6. 30. 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⑵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2. 서울 강서구 I 역 부근에 있는 J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 나에게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 던 G 호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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