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6.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장물알선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절도범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증거요지’란 제2행 ‘N’은 ‘L’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