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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662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다음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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