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50985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27,592원과 그 중 34,959,452원에 대하여 2002. 11. 29.부터 2006. 4.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