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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830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546,552원 및 그 중 27,039,862원에 대하여 2002. 3. 29.부터 200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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