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 중 “1,800,000,00원씩”을 “1,800,000,000원씩”으로, 제6쪽 제14행 중 ”517,541,678원“을 ”517,541,676원“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 6행 중 “있으므로”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고쳐 쓰는 부분】 『있고, ④ 피고는 그 사업성에 관하여 심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파산 은행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으며, 사후에 파산 은행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이므로, 결국 피고에게는 위 대출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5, 16행 중 “입혔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고쳐 쓰는 부분】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부산 만덕동 사업에 관한 PF 대출을 함에 있어, 단순히 파산 은행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ㆍ추상적인 기대 하에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파산 은행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로 보일 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