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15,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9. 6. 8.까지는 연 5%, 2019. 6. 9...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도로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인정고시: 공주시 고시 C(2017. 5. 12.)
나. 사업시행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2017. 12. 7.)(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공주시 D 잡종지 7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8. 1. 30. 3) 손실보상액: 1,005,512,050원(= 이 사건 토지 652,663,300원 이 사건 지장물 352,848,750원) 4) 감정평가법인: ㈜E, ㈜F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2018. 6. 21.)(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손실보상액: 1,010,605,900원(= 이 사건 토지 658,879,900원 이 사건 지장물 351,726,000원) 2) 감정평가법인: ㈜G, ㈜H
마.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1) 손실보상액: 1,040,621,113원(= 이 사건 토지 682,710,200원 이 사건 지장물 357,910,913원) 2) 감정인: 감정평가사 I(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의 주변 여건, 접근성, 이 사건 지장물 중 특히 건물에 대한 합당한 ㎡당 단가 등의 요소가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법원감정액과 이의재결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