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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나38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차설비가 ‘에쿠스 및 RV급 차량 18대 수용’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위 조건은 물리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차설비는 법률적으로 대형차량을 수용할 수 없는 중형 기계식 주차설비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한 피고의 예비적주장(상계항변 및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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