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11.09 2017노511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 1, 2, 3,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추징 6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강간 치상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의 점)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감정 의뢰 회보의 기재 등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 치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내지 소지, 사용하고,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할부 구매 승용차를 은닉하여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