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4946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