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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474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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