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대전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 치과에서 피해자 E에게 2013년 매출목표 750억 원, 순영업이익목표 85억 원, 2014년 매출목표 1조 클럽 가입, 순영업이익목표 1,200억 원 등으로 기재된 대외비 문서를 제시하며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주식회사 F에 5억 원을 투자하면 F의 지분 5%를 배당하고, 2~3개월의 단기간 내에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며, 투자원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00만 원, 2013. 3. 4.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어 2013. 3. 14.경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F의 지분 30%를 배당하고, 2~3개월의 단기간 내에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며, 투자원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F에 대한 투자금 5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의 지분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투자금에 상응하는 담보로서 제공할 예금 또는 부동산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최고액 4,3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시가 6,000만 원에 불과한 충청남도 서산시 I 공소장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임야 992㎡를 투자금 보장을 위한 담보물로 제공하려 하는 등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 투자원금 보호 등 피해자와 약정한 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7,000만 원에 이어 투자금 명목으로 2013. 3. 15.경 KB국민은행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