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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264 (1)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C과 관리책임자 급인 조직원 D, E, F, G 등( 이하 C 등이라고 함) 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거나 “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대출 사기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 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 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 로 하여금 채권 설 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 등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 경부터 국내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 하여 보이스 피 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 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 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 경 대구 서구 H 부근 건물과 대구 남구 I에 있는 J 부근 건물을, 2012. 11. 경부터 2013. 2. 경까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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