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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17390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ㆍ No.1 임대수익율 연 18% 수익증서 발행 ㆍ 든든한 임대수요 - 2016년까지 미군기지 통합으로 미군의 90%가 평택으로 이전 - 4만 4,000여 명의 미군과 가족 등 최대 8만여 명이 거주할 명실공히 ‘동북아 최대 미군기지’로 탈바꿈 - 임대수요 변동 없는 평생수요 ㆍ 미군 렌탈하우스 필요충분 조건 - 집구조 : 방은 2~3개 필수, 생활공간이 확보된 거실 및 주방구조 - 위치 : 군부대 출퇴근 5분 거리 내 ㆍ 높은 투자 가치/안전한 수익보장 - 미군 주택수당 임대료 매년 11% 인상 예상 - 18% 임대수익 예상(2015년도) - 평택, 송탄 유일 임대수익증서 발행 ㆍ 눈높이 평형대 - 미군선호도 1위 2룸 전용 18평 ㆍ 불노초 임대수익 - 미군기지 이전 평생 임대보장 ㆍ 편리함과 여유로움을 추구한 미군 Style 생활 공간 피고는 평택시 C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로서, 수분양자들을 모집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광고지(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지’라 한다)를 배부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아래 표 내역과 같이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관계회사인 프라임PMC 주식회사(이하 ‘프라임PMC’라 한다)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입주일로부터 2년간 실 투자대금의 연 18%에 해당하는 수익금(원고 A에 대하여는 월 1,667,250원, 원고 B에 대하여는 월 1,695,750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수익증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원고 계약일 호수 분양대금(원) 입주예정일 1 A 2014. 2. 23. 4층 10호 251,550,000 2015. 10월 말 2 B 2014. 2. 23. 8층 6호 255,850,000 2015. 10월 말 ① 피고는 이 사건 광고에서"강남보다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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