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0 2016고정7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1:35 경 위 차량을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영 신로 29 이 마트 평 택 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동 삭 로 183 법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