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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973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F 일대 104,979.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6. 25. 조합설립, 2012. 10. 23. 사업시행, 2013. 11. 7. 사업시행변경을 각 인가받았고, 성북구청장은 2014. 4. 24.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2)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3) 원고는 피고 B과 위 건물의 매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2.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4. 10. 10.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 8. 피고 B에 대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나. 판 단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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