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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382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는 각 1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피고 E은 250만원, 피고...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툼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가 활동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원고에 대한 인격적, 신체적 가치를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모욕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E 위 피고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원고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원고를 북한 노동당원이라고 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

다.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병역의무 국가인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시민의식을 참작하고 그 이후 원고에 대하여 사죄하는 점을 참작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 C, D는 각 1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피고 E은 250만원, 피고 F, G은 각 1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각 2018.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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