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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530700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209,452 원 및 그 중 62,648,599원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7. 26.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과 사이에 GLE 350d 4MATIC Coupe 자동차 (D )에 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지연 배상금률 연 24% 등으로 정한 운용 리스계약( 이하 ‘ 이 사건 리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9. 10. 경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후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지되었다.

3) 2019. 12. 16.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원리 금은 70,209,452원[= 원 금 73,348,599원(= 미 회수 원금 67,105,247 원 연체 원금 6,243,352원) 기간 이자 301,632원 중도 상환 수수료 6,710,525 원 연체 이자 177,886원 과태료 등 370,810원 - 보증금 10,700,000원] 이다.

4) 한편, 피고 C은 2014. 12. 19. 경부터 2017. 12. 19. 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 이사로 재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연대보증 약정이 피고 C을 대리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 C은 민법 제 126 조 등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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