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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7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 실치 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7. 21.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과 실치 사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 실치 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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