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12355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7,81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7,81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